완도해경, 동절기 특별단속 기간 142건 법규 위반 행위 적발
- 박지현 기자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이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동안 142건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지만 조업을 위해 출항한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어선이 5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불법 양식장 설치 44건, 무면허 운항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선박 불법 증개축, 환경 위해 행위, 과적·과승 등 안전 저해 행위가 30건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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