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에도…김 채취 강행한 양식장 관리선 3척 적발
목포해경 "무리한 출항·조업 자제 부탁"
- 이승현 기자
(진도=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 관리선 3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관리선은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전날 오전 9시 53분쯤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항에서 출항해 김 채취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과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목포해경은 이러한 위법행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속 출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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