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삼호, 노조 간부 2명 고용미승계는 부당 노동행위"
"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부당해고 판단"…노조 천막농성
- 박지현 기자
(영암=뉴스1) 박지현 기자 = HD현대삼호 하청업체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하청노조 간부 2명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4일 오후 HD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탄압, 표적해고한 노조 간부 두 사람의 원직 복직과 노조탄압 중단,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9일 열린 HD현대삼호 하청업체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에서 하청노조 간부인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지회장 등은 현대삼호 사내하청업체인 신안산업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5월 31일 적자로 인한 폐업 후 새로운 하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해당 업체는 두 사람의 해고 사유로 면접 태도불량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노조는 "전남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두 사람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용자가 부당해고 하청노조 간부 원직복직을 이행할 때까지 천막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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