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촬영 의혹' 광주 남구의회 4명, 혐의 없음 결론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경찰이 상임위원장 선출 도중 기표 촬영 의혹을 받던 광주 남구의회 의원 4명에 대해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남구의회 의원 4명을 불송치 처분했다.
의원 4명은 지난해 7월 4일 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A 의원이 자신과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투표지를 촬영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통화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특정위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도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구의회는 자신이 미는 기획총무위원장을 선임시키기 위해 파벌이 두갈래로 나뉘며 갈등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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