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고속, 신규 버스에 휠체어리프트 탑승설비 도입" 명령
장애인차별 구제소송 7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신규 시외버스에 15년 걸쳐 순차적 도입하도록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와 금호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를 거뒀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0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금호고속과 정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고속 측에 앞으로 15년에 걸쳐 신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단계적으로 휠체어리프트 탑승설비를 순차적을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 측에 2026년 말까지 신규 도입되는 시외버스의 5%, 2027년 말까지는 8%, 2028년 말까지는 15%를 도입하도록 했다. 2029년 말까지는 신규도입 시외버스의 20%, 2030년말까지는 35%, 2035년말까지는 50%, 2036년까지는 75%, 2040년까지는 100%를 도입하도록 주문했다.
해당 재판은 광주장차연이 2017년 12월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장애인 이동권리와 관련된 다른 법원의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는 절차 등으로 장기화됐다.
장차연 측은 광주시와 국토부, 금호고속이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시외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항은 '교통사업자와 행정기관은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금호고속 측은 모든 고속·시외버스에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는 데 큰 비용이 들고 리프트 설치에 따른 일반 좌석 수 감소로 회사가 큰 금액적 부담을 진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장애인들의 이용 노선과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운영적자가 누적돼 시설 도입은 회사의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광천버스터미널과 별개로 금호고속의 본사가 관내에 소재하지 않아 시가 피고로 선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해당 재판은 금호고속이 장애인 리프트 설치 시외버스 등을 운영할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지 등이 쟁점화됐다.
앞서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좌석 등을 설치하지 않은 버스 운영은 차별에 해당하지만 각 버스회사가 일괄적으로 모든 노선에 있어 해당 장비를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장차연 측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금호고속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왔다. 금호고속은 매년 전체 버스의 10%를 교체하기에 휠체어리프트 설치 차량 교체는 그다지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다. 고속버스 탑승률 자체도 50~70% 밖에 되지 않아 리프트 설치에 따른 좌석 수 감소는 공허한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 측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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