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아버지 잃은 자녀…72년 만에 '친생자' 인정 받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민법 고려해 직계비속 원고 자격 인정
사건 대리 법무법인 한중 "고통받는 참전용사 가족에 큰 위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25 전쟁통에 태어나 참전용사인 아버지를 잃고, 친생자로 등록되지 못했던 자녀가 72년 만에 법적으로 친생자임을 인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김홍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 씨의 직계비속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쟁 시기에 태어난 A 씨는 6·25 전쟁으로 아버지 B 씨를 잃었다.
참전용사인 B 씨는 1952년 4월 강원도 고성의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이로 인해 A 씨는 숨진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형제자매 관계인 C 씨의 자녀로 등재됐다.
재판부는 "민법은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2년 말에서야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고 볼 수 있기에 제소기간 내에 적법 제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등 당시의 행정 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 씨가 B 씨와 친생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전쟁이라는 비상시기에 행정적 절차를 밟지 못한 참전용사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7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6·25 전쟁 당시 군인들이 자식을 갓 낳았으나 호적에 등재하지 못한 채 입대해 전투 중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며 "부자관계 또는 부녀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수십 년간 고통받은 분들이 많다. 이번 판결은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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