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게 관련 소송 비용 부담 부적절"
소송 비용 협의체 회의 열고 심의…이사장 승인 후 적용
"면제 판단 환영…피해자 신속 구제 위한 제도화 필요"
-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지자체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게 관련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협의체 심의 결과가 나왔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소송 비용 협의체는 이날 오후 '남도학숙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소송 비용 추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광주시의원, 전남도의원, 시민단체 소속, 광주시·전남도 관계자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당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소송을 벌인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의 결과는 남도학숙 이사장인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승인 후 최종 적용된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는 "환수 면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돼 피해자에게 너무 큰 고통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는 금액적 문제가 아니라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장기간 고통을 견뎌왔다"며 "해당 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비슷한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추심 면제 판단을 받은 이번 선례가 이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은 사례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고통을 안길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A 씨는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해 상사인 B 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 받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B 씨와 남도학숙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A 씨가 입은 성희롱 피해 일부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차 피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성희롱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추심하겠다'며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광주시는 2023년 4월 '공익 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기에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고, 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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