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안건 12건 심의·의결
장길선 의장 "신속한 정책 실행과 민생경제 회복" 당부
- 서순규 기자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는 17일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급 기준일(2025년 2월 6일 오후6시)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1인당 2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장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신속한 정책 실행과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 제316회 임시회는 본회의장에서 방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방법은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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