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도의원,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 촉구 건의

무분별 방치 금지·이용 안전 위한 상위법 제정 시급

김진남 전남도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순천5)이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무단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금지와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고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장치들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개인의 안전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장·군수에게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 보관, 매각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