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도의원,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 촉구 건의
무분별 방치 금지·이용 안전 위한 상위법 제정 시급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순천5)이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무단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금지와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고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장치들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개인의 안전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장·군수에게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 보관, 매각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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