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최초 '아동학대 예방·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제정
김재철 도의원 대표발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사후관리 등 지원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현장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14일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전남도교육감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아동학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교 적응 및 교육, 재학대 방지 등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경우 이를 학교장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하여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아동학대를 방지에 함께 노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총 3063건, 피해 아동 기준으로는 293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이 전체 피해아동의 78%인 23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학생일 것으로 보이므로 전남도교육청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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