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사업 '기본법' 제정…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해야"

광주서 5·18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시와 의회, 5·18기념재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전남대 5·18연구소 등 주최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와 시의회, 5·18기념재단,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전남대 5·18연구소는 13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의 제정은 지난 2023년 활동 종료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대정부 권고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중 5·18정신계승에 대한 과제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5·18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할 것이 명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남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의 구체적인 제정(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이 제시한 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등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그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을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가 △진상조사와 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명예회복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과 발간, 자료관과 연구재단 설립 △발포명령, 행방불명 등 추가 진상조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광주시장 소속으로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실무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광주 옛 국군병원에 들어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전경.(광주시 제공)/뉴스1

토론자인 김순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 공동실행위원장은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부터 광주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합의가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법 제정을 권고한 '조사위'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 자체가 '종합보고서 논란'과 '후속 대책 미비' 등 문제가 많다는 이유다.

김 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5·18민주화운동이 정부 기념행사로 거행되고 있음'을 짚었다.

그는 "기념 사업 주체로서의 국가의 의무와 위원회 설립 필요성 연결이 쉽지 않으며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됐던 진조위 활동에 대한 평가없이 새로운 국가 조직 설립이 필요한지 숙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정부 권고안에 제시됐던 △유무형 기념사업에 대한 명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운영 등 세부 사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