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 논란

산건위, 용적율 400% 이하→540% 이하로 확대 의결
광주시 "경기 활성화보다 미분양 가속화…부작용 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건위는 11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 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 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40% 이하로 140% 상향하는 안이다.

광주시는 '주거 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하면 상업과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 시설의 부족 현상 발생하고, 위락·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상업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나 주거시설의 입지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주택 추가공급 정책은 미분양 발생을 가속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개정 도시계획 조례안은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는 현실,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 중심상업지역의 용도 상실 등 광주시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의회의 고유 입법권은 인정하지만 집행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부작용이 명백해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