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미숙아 출산·살해 후 남친과 영화관 간 친모 2심서 감형
1심 징역 10년…항소심 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배척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 고려해 2심서 징역 8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미숙아를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29·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다. 이후 영아를 장애인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이를 살해, 유기한 뒤 남자친구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
A 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선처를 내려선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성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범행 직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해 현장을 정리하고, 변기에 빠진 신생아를 옆 칸으로 옮겨 유기한 것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아는 낳아준 부모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으로 피고인이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아이를 살해한 결과가 매우 중하며 이런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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