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기록 조작' 공무원들 2심서 '선고 유예' 선처
광주 서구 공무원, 민방위 불참 지인 기록 위작
1심 집행유예→2심 선고유예…취득한 이득 없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과 선배의 부탁을 받고 민방위 훈련 기록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6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 씨(40)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B 씨(39)의 항소를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5월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C 씨의 민방위 훈련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부탁을 받고 실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C 씨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B 씨는 2018년 5월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A 씨의 부탁을 받고 C 씨의 민방위 훈련기록을 위조했다.
1심 재판부는 "민방위 훈련의 취지와 공무원의 의무, 공전자기록에 대한 국민 신뢰 등에 비춰볼 때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범행 배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고 징계 전력 없이 공무를 수행해 온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유예 판결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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