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주주권 소송, 케이앤지스틸 2심 패소(종합)

법원 "롯데건설이 채무 대위 변제, 근질권 행사 적법"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전경.(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빛고을중앙공원개발 간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케이앤지스틸이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항소심'에 대해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재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시공을 맡고, 우빈산업의 주주권을 승계인수해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가한 롯데건설에 대한 원고의 '부당 근질권'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등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양은 지난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앰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지분율로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해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공권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한양과 우빈산업이 내부 갈등을 빚었다.

2대 주주였던 우빈산업은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 측 SPC대표이사를 교체하고 2021년 4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우빈산업은 콜옵션 행사로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 24%를 확보했는데, 기존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주주권은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대상이 됐다.

1심은 우빈산업이 행사한 콜옵션이 부당하다며 주주권 24%를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하며 1심 판결을 취소,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주식에 근질권을 실행해 취득한 것은 무효로 보이지 않는다. 우빈산업은 더 이상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추가대출금 100억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우빈산업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행사했다. 주권은 모두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주식에 관해 적법한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상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가 적법 판단을 받음에 따라 지분을 둘러싼 한양 측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의 법적 소송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