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뇌물 혐의' 구속기소 국회의원 보좌관 측 "뇌물 아닌 차용금"
피고인 변호사 "5000만 원 빌려 전액 변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 씨(58)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A 씨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B 씨로부터 지난 2019년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B 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받았고, 이는 모두 변제됐다"며 혐의를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뇌물 공여자인 B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3월 10일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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