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인건비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임차·바우처 택시 등 도입"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 의무 지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 인건비 지원 △지자체 재정 여건 등 비용 보조율 개선 △임차·바우처 택시 등 도입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인건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 이동 서비스와 24시간 운행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문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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