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왜곡' 지만원씨 도서 '출판 금지' 처분

5·18재단 "왜곡 강경 대응"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왼쪽)과 박진우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오른쪽)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 지만원이 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재판 소장을 제출했다.(5·18기념재단 제공) 2024.5.23/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의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5·18기념재단은 왜곡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촉구했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전날 5·18기념재단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 씨는 5·18 당시 북한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교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공격했다거나 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서적에 적어 출간했다.

5·18기념재단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도서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이송됐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은 해당 도서의 열람,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재단은 이 도서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실형 중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며 5·18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퍼지고 있는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선 5·18 특별법 개정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도 "스카이데일리를 포함한 5·18 왜곡 세력들은 사실상 지만원의 '5·18 북한군개입설' 주장을 원용하고 있고, 지만원의 주장과 근거는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은 올해도 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와 함께 5·18 역사왜곡 법률대응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만원은 5·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지 씨는 2023년 1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2년간 수감됐고 최근 출소했다.

재단은 수감 전 해당 서적을 발행해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 씨를 광주경찰청에 고발하고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