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안전법규 위반 선박 8척 적발…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 박지현 기자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출항한 선박 등 해양 안전 법규를 위반한 선박 8척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20일 오전 1시 46분쯤 전남 장흥군 삼산항 인근 해상에서 야간항해가 금지됐으나 운항에 나선 어선 1척을 적발했다.
앞서 19일에는 완도항 인근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한 선박 2척과 생일도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선박 1척을 단속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출항한 선박 3척과 복원성 승인 자료를 비치하지 않고 낚시 영업을 한 선박도 추가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겨울철 주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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