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부당 하청' 현대산업개발 벌금 1억원

철거업체 내정 후 입찰가 알려준 현산 직원 집행유예
부당 하청 받은 한솔 대표도 집유…법원 "현산 관리·감독 소홀"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6.10/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HDC현대산업개발이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직원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솔기업 대표 B 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진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하청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철거·시공 계약을 맺은 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한솔기업에 하청을 준 것으로 봤다.

해당 철거·시공 계약은 현산이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현산 측이 사전에 입찰 적정가 등을 알려주는 등 부당한 방식을 이용해 한솔이 시공입찰을 따냈다.

한상원 판사는 "한솔의 낙찰 경위 등을 살펴볼 때 A 씨는 부하직원을 통해 한솔기업을 학동4구역 철거 하청업체로 내정하고 철거공사 가격을 알려줘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 판사는 "현산은 건설산업안전기본법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징계규정을 둔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며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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