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들 협박·폭행 금품 요구한 3인조 2심도 중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20대 3인조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4일 강도상해,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20)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 씨(20),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C 씨(20)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6시 46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30대 외국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를 발견, 멈추게 한 뒤 외국인 등록증과 오토바이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몰아세웠다.
피해자는 외국인 등록증은 있지만 오토바이 면허증은 없다고 대답했다.
A 씨와 B 씨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 돈, 돈"이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금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돈이 없다"며 금품 요구를 거절했고 이들은 피해자를 경찰에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해 3월 12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외국인을 쫓아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됏다.
A 씨와 B 씨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무차별 가격했다. '돈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는 기절할 때까지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기절한 피해자를 깨워 다시 폭행하다가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한 뒤 돌려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빼앗거나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불법체류자들을 112에 신고한 행태를 보면, 불법 체류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약점 잡아 악용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약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빠짐 없이 고려해 형을 정했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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