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셀프바비큐장'은 '야영장' 아냐…법원 판단 근거는
미등록 도심 야영 캠핑장 운영 50대 업주…2심도 무죄
야영·야영객 특성 고려한 법원 "확장적 해석 미허용"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심에서 야영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야영'의 사전적 의미를 두고 항소심까지 가게 된 50대 도심 캠핑장 운영자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5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지자체 등록 없이 광주 광산구에서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영하던 가게는 200평 부지에 매점과 편의시설, 텐트 20동, 캠프파이어존 등을 갖춘 곳이었다.
이용객들에게 의자와 테이블, 그릴 등이 갖춰진 텐트와 숯 사용료를 받고 이용객들이 가져온 음식이나 매점에서 구입한 고기 등을 직접 구워먹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A 씨가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지자체 등록 없이 야영장비와 시설을 갖춰 관광객들에게 이용하는 야영업장을 운영했다고 봤다.
숙박은 야영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먹는 것도 야영의 정의에 해당돼 야영업장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영'의 의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시설 대여를 포함한 음식판매를 주목적으로 했고, 이용객에 제공된 텐트 등 장비는 일시적인 취사를 위해 제공된 것에 불과해 숙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에 야영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광진흥법은 관광과 관광객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사전적 의미는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함',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적 의미 등을 비춰볼 때 본래 의미의 야영장 이용객들은 주로 도심 밀집지역과는 떨어진 자연 지역에서의 야영을 선호하며, 야영장에서 취사를 하거나 때로는 숙박을 하는 등 해당 장소에서 비교적 장시간을 보내는 특성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관광진흥법은 이런 특성상 야영 이용객들이 화재·침수·산사태 등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반면 그에 따른 대처는 미흡할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시스템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야영업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셀프바비큐장의 경우 본래 의미의 야영장과 이용모습이 유사하나, 이용객들의 평균 이용시간, 숙박유무 등을 고려하면 본래 의미의 야영에 비해 현장에서 이용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장 같이 일반주거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소음, 조명, 냄새 등의 피해를 고려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벌규정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셀프 바비큐장'까지 '야영장업'으로 봐 미등록을 처벌한다고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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