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 불복 '항소'
무기수 복역 중 풀려나…검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김신혜 씨(47·여)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재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재심 사건'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식으로 아버지(당시 52세)에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를 범인으로 추정했다. 살인 동기는 아버지의 성적 학대와 '막대한 보험금'이었다.
김 씨는 친척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갔고 경찰에게 "제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으나 법원은 지난 2015년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씨의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범인은 김 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확보된 김 씨의 거짓 진술과 관련 증거들이 모두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식이 모두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던 것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과거 자백 진술은 신빙성과 임의성이 담보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피해자 살해를 자백했다. 국과수와 법의학 전문가의 부검 감정결과도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법칙에 비춰 재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압무물의 위법수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 판단을 바탕으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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