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삼청교육대 끌려갔던 피해자…"尹 계엄령에 온몸 벌벌 떨려"
44년만에 피해 인정…광주지법, 정부 5천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주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한 피해자가 44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민사전담법관은 17일 A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A 씨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80대인 A 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시위를 이끌었다'는 주민 신고로 계엄군에 붙잡혔다.
일선 경찰서와 31사단에 억류돼 있던 A 씨는 대형버스에 태워진 뒤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의 계엄포고에 의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삼청 5호 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다.
군경은 계엄령을 근거로 영장없이 6만여명의 일반인을 불법 검거, 이 중 4만여명을 26개 군부대의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삼청교육대에선 입소자에게 '순화교육'이란 명분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구타 등 비인간적 학대가 자행됐다.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A 씨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 온 몸이 벌벌 떨렸다. 당시 계엄군에 잡혀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며 44년 전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그는 삼청교육대에서 약 60명의 다른 입소자들을 관리하라고 강요 받았다. 다른 입소자들을 폭행할 수 없었던 그는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다.
A 씨는 "광주사람 수십명과 함께 끌려갔는데 무차별한 폭행과 기합은 기본이었다. 낮에는 교육대 인근 도로개설 노역을 시키고 밤에는 잠도 안 재우고 얼음물에 계속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약 6개월 만에 풀려난 A 씨는 차량 정비 등을 하던 직장을 잃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도 이어졌다.
그는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자녀 2명을 먹여 살릴 걱정만 했다. 보상도 못 받고 살다가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봤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규명 결정을 받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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