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장애인 리프트 도입" 소송 7년 만에 종결…내년 2월 선고
광주지법, 내년 2월 13일 선고 예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와 금호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약 7년 만에 종결됐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12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금호고속과 정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해당 재판은 광주장차연이 2017년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장애인 이동권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타 지역 결과를 기다리고 현장 검증이 이뤄지며 장기화됐다.
장차연 측은 광주시와 국토부, 금호고속이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시외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를 펼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항은 '교통사업자와 행정기관은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해당 재판은 금호고속이 장애인 리프트 설치 시외버스 등을 운영할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지 등이 쟁점화됐다.
앞서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좌석 등을 설치하지 않은 버스 운영은 차별에 해당하지만 각 버스회사가 일괄적으로 모든 노선에 있어 해당 장비를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장차연 측은 "2019년 현대자동차 등에서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 모델을 개발, 출시했고 한양고속 등 일부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2~3개 구간에 저상버스를 도입해 사전예약으로 이용 가능하게 했었다"며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호고속은 한 대도 도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호고속 측은 "장애인들의 이용 노선과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운영적자가 누적돼 시설 도입을 하는 것은 회사의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금호고속 본사가 광주시에 소재해 있지 않고 관련 사업자가 없어 광주시가 피고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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