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양귀비" 경찰 신고한 50대 재판에 남겨졌지만…1·2심 '무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텃밭에서 자라는 양귀비를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56·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쯤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에서 양귀비 175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자신의 텃밭에 자라고 있던 식물이 양귀비인지 알지 못했고 이는 자연적으로 재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텃밭을 방문한 동생이 꽃이 핀 식물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양귀비인 것 같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귀비를 직접 재배했으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다. 텃밭에 펜스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내부가 모두 보이고 이 텃밭은 양귀비를 재배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양귀비임을 알고도 계속 재배했기에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식물을 사용하거나 제공, 판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마약류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