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에 500만원권 수표 9장 부도처리…사업자 집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쯤 광주에서 500만원권 수표 9장 등 4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해놓고 부도처리로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경영이 악화돼 예금이 부족해진 A 씨는 발행된 수표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부도처리됐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도수표 9장이 회수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부도수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