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문제 vs 임대 만료"…전통시장 사용허가기간 갈등

여수 쌍봉시장 상인회, 퇴거명령에 반발
"코로나로 장사 제대로 못해" 시에선 "연장 불가"

전남 여수시청 전경.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통시장 점포 임대기간을 놓고 전남 여수시와 상인회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법적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퇴거명령을 요구하는 반면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불응하고 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1989년 학동에 들어선 쌍봉시장은 연면적 1900㎡(575평) 규모에 점포 24개소로 조성됐다.

이곳은 식당과 마트, 농수산물 판매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설시장이다.

상인들은 여수시와 점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 영업기간은 2019년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5년이다.

올해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상인들은 코로나19 시기 장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24개 점포 중 임대기간이 종료된 10개 점포가 생존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박재인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나이가 60~70세가 훌쩍 넘는 고령들이다"며 "평생 장사만 해온 사람들인데, 최소한 추석 대목까지는 영업할 수 있게 해줘야할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여수시는 관련법상 계약 연장이 쉽지 않고 공유재산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상가건물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연장이 이뤄질 수 있으나 공공시설물의 경우 '공유재산법' 적용으로 연장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기간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점포 임대료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감면해줬다는 점도 언급했다.

점포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5만~8만원 수준이다.

시는 상인들이 퇴거 요구를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지만, 자칫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중재에 나서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최대한 설득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