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겸직금지 조항' 없어도 회사 거래처 개인 활용은 배임"

식당 SNS 홍보업체 근무 중 개인업체로 광고 수주

광주지방법원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용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회사 거래처를 상대로 개인거래를 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역 한 광고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별도의 개인업체를 차리고 수차례 개인광고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광주, 부산지역에 위치한 식당 등을 SNS에 광고하는 업무를 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A 씨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였다.

A 씨는 계약서상 겸임금지 조항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거래처 등 회사 내부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식당들과의 SNS 홍보계약을 맺기 수개월 전 피해 회사의 거래처들에 개인적 광고 계약을 제안한 점을 토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회사 간의 겸업금지 약정은 없었고, 피고인이 업무상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맡았던 홍보업무는 개인업체 홍보업무와 업무형태가 비슷하고 회사 거래처가 대상이 됐기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근무기간이 길었던 점,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