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의무 외면하는 광주 사립학교…평균 납부율 13.4%

삼육초·송원초·문성중 등 6곳은 한푼도 안내
금호고 등 죽호학원 학교 4곳만 100% 완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지역 사립 초·중·고등학교 대다수가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3.44%에 그친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삼육초, 송원초, 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 6곳은 단 한푼의 부담금도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금호중앙중과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등 죽호학원 산하 학교 4곳뿐이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같은 행태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삼육초 등 고가의 교육비를 받는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낮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평균 3%도 안되는 사립초등학교는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재정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는 커녕 조례로 이들 학교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학법인들의 기본재산 수익률이 평균 1.7%로 극히 열악하고, 재산 확보율이 1%도 되지 않는 사학법인도 8곳에 달하면서 부실사학 정리에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점검과 학교평가를 강화하고 부실 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