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재테크 범죄 조직' 운영한 20대…4번째 징역형

피해자 다수에 4개 분리 재판…징역 총 20년 9개월
'투자하면 원금 보장·5~10배 수익' 속여 투자자 모집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에서 '재테크 범죄조직'을 구성해 수백억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범죄 총책이 4번째 기소 사건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8년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29)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해외에 근거지를 둔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적인 재테크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조직의 사장급 국내 총책을 맡은 A 씨는 B 씨 등을 휘하에 두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재테크 사기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28명을 속여 188억 3237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해당 범죄조직 운영에 대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3건의 별도 사건 기소조치돼 총 12년 9개월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A 씨는 동일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지속적으로 재판에 넘겨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일괄 기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가 큰 점, 앞선 선고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