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봐"…머리 들이민 70대 피하려던 80대 사망, 법원 판결은
요양병원서 다투다 낙상사고로 숨져
"폭행 유형력 해당 안 된다" 무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머리를 들이밀어 상대방이 낙상 사망사고를 당한 것은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B 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화장실 이용을 두고 B 씨와 다툼을 벌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때릴테면 때려보라"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B 씨는 중간에 서 있던 요양보호사를 잡고 뒷걸음을 치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검사는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B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를 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쪽으로 향했던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머리를 내밀게 된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 힘과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설령 이 행위가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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