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부정시험' 광주 고교생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교무실 침입해 불법프로그램 설치…시험지 빼돌려 시험
1심 단기 1년~장기 1년6개월…증거 자료 등은 인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얻은 시험지와 답안지로 부정 시험을 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등학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형을 선고 받은 A 군(19)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 군은 대동고 2학년생이었던 지난 2022년 3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교무실과 학교 별관 등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 군과 함께 교사 10명의 노트북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1학기 중간고사 7과목과 기말고사 9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했다.

기말고사에서는 A 군이 수학시험 때 쪽지에 답안지를 작성한 뒤 B 군에게 넘겼고 영어시험에서는 B 군이 답안을 적어 A 군에게 몰래 건넸다.

시험 직후 답안이 적힌 쪽지를 쓰레기통에 찢어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동급생들은 B 군이 부정시험을 치렀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군의 불법 프로그램 설치 등이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크게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군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B 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군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다만 1심에서 제기된 모든 증거자료 등은 인정했다. 검사는 양형이 정당했다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A 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