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 월세 지원' 1년간 최대 240만원…26일부터 신청접수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2022~2023년 1차 지원에 비해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으며, 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22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신청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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