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24일부터 2월7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수요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수산물 제수용품인 조기, 문어, 돔류, 꼬막류 △선물용 수산물로 많이 팔리는 민어, 전복, 멸치 △일본산 수입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시 자체 원산지 표시제 명예감시원 2명을 증원했다"며 "4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해 관내 전통시장, 위판장에 상주시켜 원산지표시 단속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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