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갈비 67톤 '국내산'으로 온라인 판매한 30대 업자
징역 2년·집유 3년,·벌금 3천만원 선고…업체도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국산 돼지갈비 67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온라인에서 판매해 온 30대 자영업자와 업체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A씨가 운영하는 B주식회사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오스트리아산, 스페인산 등 외국산 냉동돼지갈비 67톤을 가공해 국내산 양념돼지갈비처럼 속여 온라인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여러 업체로부터 총 73톤 상당의 외국산 냉동돼지갈비를 저렴하게 구입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육가공·제조를 맡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을 거쳐 제조된 양념돼지갈비팩 4만2000여개는 옥션과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국내산' 제품으로 등록돼 판매돼 왔다.
A씨는 3억9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외국산 고기를 총 9억509만원에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상아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매출 규모가 거액인 점,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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