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70여명 속여 37억 챙긴 일당 검거

타 회사 로봇 사서 보여주며 "자체개발"
"가상자산 한·미 거래소 상장, 2배 수익""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로봇 관련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3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남지역 등에서 투자자 170여명을 속여 37억을 가로챈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로봇 전시회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에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로봇 공급 계약을 마쳤다는 등의 허위 공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A씨가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한 로봇은 이미 국내 기업에서 개발·제작했던 것으로, A씨는 해당 기업에 로봇 제작을 의뢰해 납품 받은 뒤 외형만 바꿔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의 회사에서 자체 발생한 가상자산이 곧 한국-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기에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넘겼다.

이들은 노인층과 주부 등 서민들에게 접근해 원금 보장과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상자산을 팔아 넘겼다. 이들에게 당한 사기 피해금은 약 37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신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