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 살해하려 3시간 배회하다 길가던 11세 어린이 흉기 협박한 4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매제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아파트를 3시간 넘게 배회하던 중 어린아이에게 흉기 협박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예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22일 오후 5시30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한 매제 B씨(41)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평소 A씨와 그의 여동생, 매제 B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의 수급비로 생활을 하고 술까지 마시자 또 말다툼을 하게 됐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씨는 장갑과 흉기를 챙겨 매제의 아파트 앞으로 찾아갔다. A씨는 집 앞 주차장에서 3시간 가량 서성이며 B씨의 귀가만을 기다렸다.
다행히 B씨는 그를 먼저 발견해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불똥은 엄한 곳으로 튀었다.
술에 취한 A씨는 아파트 앞을 걸어가던 11살 여자아이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챙겨간 흉기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찾아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살인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춰볼 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보다 무겁게 처벌돼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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