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과장광고로 조합원 241명 돈 77억 가로챈 조합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업무대행사 대표도 기소
토지 사용승낙서·토지 현황 허위 등 조합원 241명 속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허위서류·과장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순천시 한 지역주택조합장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B씨(47)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순천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241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업무대행비(35억원)와 분담금(42억원) 명목으로 총 77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원을 2.74%만 확보하는데 그쳤으나 조합원 가입 계약 시 토지확보 현황 등을 허위로 설명하고,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순천시에 제출한 뒤 시가 조합사업을 받아주지 않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무주택자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90~95% 이상 토지를 확보, 2년 이내 사업 승인 실패 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선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승낙서 모집률은 10%, 토지 사용권원은 2.74%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평온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