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 태우다 불씨 튀어…아파트 옆 야산 3.9㏊ 소실 50대 징역형
소방대원 등 1127명 동원해 7시간 진화
광주지법, 징역 4월·집유 1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11일 오후 2시45분쯤 광주 북구 운암산 일대에서 산불 원인을 제공해 운암산 임야 3.9㏊ 상당을 소실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방대원 146명, 경찰 106명, 북구청 공무원 등 총 1127명이 산불진화에 투입돼 초기진화까지는 약 7시간이 소요됐다.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 500세대도 일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드럼통 안에 마른 고춧대와 건초를 태웠고, 여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산림에 튀어 산불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실된 산림피해를 재산으로 환원하면 약 3618만원에 달한다.
김용신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넓고, 불 탄 산림이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산림 소유자 일부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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