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청탁 1.5억 받은 명진고 전 이사장 '법정 구속'

기간제 교사 아버지로부터 청탁금 받아…징역 2년
도주우려 등에 법정 구속…돈 건넨 아버지는 집행유예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광주 명진고의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씨(7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을 우려해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와 함께 금품을 받은 B씨(65·여)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하며 이들에게 돈을 준 C씨(67)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건네 받은 돈을 나눠가졌다.

A씨는 공모를 통한 배임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주고 받은 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교사 채용과 관련된 부정청탁으로 공무원 채용의 절차의 공정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며 "이를 통해 명진고 학생들과 교직원들, 졸업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동생까지 끌여들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A씨가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명진고 전 이사장 A씨는 앞서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모 교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채용 비리를 고발한 교사는 해임 처분됐다가 복직 소송을 통해 교사직에 복귀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