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폭 아닌데" 교도소 노란딱지에 소송냈지만 법원 '관리대상 정당'

수감자 A씨 광주교도소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
법원 기각, "현재 가입 여부 관계 없이 지정대상 해당"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현재 조직폭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았다면 교도소 내 엄중관리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부착조치(명령)에 대한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미결수로서 다른 교도소에 들어와 있을 땐 조직폭력사범으로 관리되지 않았고, 현재 조직원이 아닌데도 엄중관리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결과 양형이유에 '폭력조직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쓰여있음에도 조직원처럼 다루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군산교도소에서 폭력조직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 사기 혐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3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해 군산교도소로 이송된 A씨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됐다.

조직폭력수용자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기본처우를 받지만 재소자들의 생활공간에서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노란색 명찰을 찬다. 또 수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엄중한 경계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폭력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상 조직폭력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며 "폭처법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돼 형의 집행이 예정된 만큼 원고가 드는 이유만으로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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