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방식 무단 변경, GS건설 등 관계자 검찰 송치
광주경찰청, 광주시 고발 받아 수사 '주택법 위반' 혐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구 쌍촌동 옛 호남대 캠퍼스 부지에서 상무센트럴자이 아파트를 건설 중인 GS건설과 시공사 현장소장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제출된 시공 계획에 따라 지반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운 뒤 바닥면 기초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기둥 설치 전 바닥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광주시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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