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신생아 생매장 자백한 30대 친모 구속 송치
"아이 살아 있는 상태서 묻었다" 진술 일관
범행 동기는 침묵…살인 혐의로 검찰 넘겨
-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이틀된 신생아를 야산에 생매장했다고 자백한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 아이를 매장한 혐의(살인)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10월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인 29일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초기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번복 이후 A씨가 일관되게 진술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공범 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경제적 어려움 등은 범행 동기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6년 전 아이를 매장했다고 지목한 광양 한 산자락에서 사흘 동안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이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발굴을 종료했다.
A씨는 영장심사 당시 "아이를 왜 살해했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아이를 산에 매장한 게 맞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짧은 답변을 했다.
경찰은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한 지자체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지자체는 기초조사를 위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아이를 신안에 위치한 친척집에 맡겼다고 진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아이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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