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생매장' 자백 30대 친모 영장심사…살해 이유 질문에 '침묵'
광주지법 목포지원서 진행…오후 구속 여부 판가름
'살인' 혐의 적용…영아 사체 사흘째 수색
- 최성국 기자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광양에서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야산에 생매장했다고 자백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13일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온 30대 미혼모 A씨는 "아이를 왜 살해했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전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월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인 29일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던 A씨는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매장했다고 지목한 광양 한 산자락에서 사흘째 영아 사체 등을 수색하고 있다.
또 프로파일리 2명을 투입해 A씨의 범행 동기, 진술 신빙성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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