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제대로 검증"
전국 광역시·도 최초 조례 법제화…'실효성 논란' 해소 기대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 '협약'에 따라 진행해왔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조례'로 법제화하면서 '부실 검증 청문회'라는 비판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광주시장이 공사·공단 사장과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했다.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기간을 늘렸다.
인사청문 대상은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규모의 기관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테크노파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문화재단·광주여성가족재단·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사회서비스원·광주연구원 등 8곳이 대상이다.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5년 2월 광주시의회와 시가 맺은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진행해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이다 보니 전문성 등 인사·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식행위',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도 있었다.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 자료 요구, 보고서 작성 등 청문회 전·후 소요되는 절차, 주말 등을 빼면 실제 준비기간은 5일도 채 안 됐다.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시가 그대로 임용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기간 확대로 충분한 검증 시간을 확보한 만큼 향후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통과의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채은지 의원은 "지자체 공공기관장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국한돼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능력·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만큼 광주시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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