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하다 후배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첫 재판서 '과실치사' 주장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후배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69)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다.
A씨는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4개월 만에 숨졌다.
A씨는 당시 고의로 불을 놓아 B씨에게 화상을 입혔음에도 '난로를 넘어뜨려 화상을 입게 됐다', '담뱃불만 붙였는데 실수로 불이 났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했다.
A씨는 B씨 앞으로 생명보험금을 가입해 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과실치사 혐의를 주장하며 "겁만 주려고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의도와 무관하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고 조사 기록이 A4용지 3000페이지에 달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첨예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이날 첫 재판은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1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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