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재활용 가능한 어선 개술개발·소형어선 제작 실증
2075억원 대체 시장 선점 등 기대

전라남도청 전경. 2023.3.6/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HDPE 어선으로 대체하는 기술개발과 소형어선을 제작하는 실증하는 사업이다.

HDPE는 결정성이 높은 고밀도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영암 대불국가사난과 목포,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 일원이다. 내년부터 2년간 총 200억원(국비 120억원, 지방비 52억원, 민자 2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HDPE 소재로 시제선 건조·실증을 통해 해양수산부 고시 어선구조기군에 HDPE 소재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체 소형어선 중 96%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으로 돼 있다. FRP는 인체 유해물질인 비산이 발생해 무단방치·폐기 시 환경오염 유발된다. 폐기시 톤당 100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무단방치 및 폐기되면서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HDPE는 기존 FRP 중심의 소형선박 대체 선질로 부각돼 있지만 현행법산 구조기준의 부재로 검사가 불가함에 따라 건조 및 운항 불가하다.

전남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전국 소형어선 조선소 207곳 중 114개가 전남에 집적돼 있는 점과 10톤 미만 등록 어선이 2만6600척으로 전국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HDPE 선박 건조 기술을 보여하고 있고, 여수국가산단의 기업이 HDPE 전국 생산량의 61%를 차지하는 점, 연구기관이 집적화 돼 있는 점 등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42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34억원, 고용유발효과 119명을 전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신규 어선이 연 평균 1848척이 등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HDPE 어선으로 대체될 경우 매년 2075억원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친환경 어선으로 가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전남도가 글로벌 친환경 조선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은 2019년 e-모빌리티, 2019년 에너지신산업, 2022년 개조전기차 등 3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