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하다 돈 잃자 후배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영장기각…왜
살인 혐의 긴급체포…경찰, 보완수사 거쳐 영장 재청구 방침
- 김동수 기자
(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후배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혐의를 받은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오래된 동네 선후배 관계로, 후배인 B씨가 돈을 따고 자리를 피하려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4개월만인 지난 20일 숨을 거뒀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 증언 등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거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