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운암산 산불 가해자 사법처리

11일 오후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진화에 나섰다.2023.3.11./뉴스1
11일 오후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진화에 나섰다.2023.3.11./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최근 북구 동림동 운암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북구 산림부서에 산불 발생 당일 현장에서 검거된 52세 남성 가해자를 사법처리토록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북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운암산불은 지난 11일 오후 3시51분쯤 인근 대나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번진 것으로 산림 4㏊가 불에 탔다.

시는 소방헬기 6대와 산불진화차·소방차 37대, 산림공무원·소방대원 등 1000여명을 투입해 4시간50여분만에 진화했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